지난 20일 경북도의회는 제296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북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작년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자리를 옮긴 후 꾸준히 제기된 경북지방법원 설립 요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결의안에는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를 가진 대구경북이지만 대구지방법원 한곳만이 대구경북 전역을 담당하고 있어 도민의 불편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북지방법원의 설립을 촉구 한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경북도의회는 도의원 37명 명의의 `경북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대법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 될 예정이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다. 서울고법에 9개, 부산 및 광주고법에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개만 있다. 지방법원 대비 인구수에서도 대구경북이 가장 많아 형평을 잃고 있다. 지방법원 한 곳이 관할하는 인구수는 강원(춘천지법)·충북지역(청주지법)이 각 150만명, 전북지역(전주지법)은 180만명이다. 전남지역(광주지법)과 충남지역(대전지법)은 각각 330만, 360만명 선이다.

인구 510만명의 대구경북의 실정과 비교해 보면 지역별 편차도 크지만 법률 서비스 측면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30일 경북대 로스쿨에서 열린 사법포럼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주민들 불편해소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거론됐다. 참석자는 “봉화군 주민이 대구지법에 갈려면 대중교통으로 5시간, 자가용으로 3시간이 걸린다”며 “본원을 방문하는 것이 불편해 행정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도 했다.

또 작년에 안동으로 경북도청이 옮겨짐에 따라 해당지역에 인구와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법원신설 등을 통해 사법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호 도의원은 “그동안 올바른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갖춘 경북의 위상을 확립할 때가 됐다”고 했다.

내년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방정부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지방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북지방법원 설립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다. 낙후된 사법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것이야말로 지방분권 정신을 살리는 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법 정신을 법률 서비스 환경에서부터 반드시 실천해 법의 공정성을 찾아야 한다.

대구고법도 지난 10월말 있은 사법포럼에서 지법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었다. 이번 도의회 결의안 채택이 경북의 낙후된 사법 서비스를 개선할 획기적 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