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석유공사 거래대금
위탁관리하며 662억 빼돌려

이란에서 포스코플랜텍의 해외 자금 662억원을 횡령한 전 세화그룹 현지 지사장이 구속됐다.

18일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오동석)는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가스전 지대 플랜트 건설공사용 기자재 수출대금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전 세화그룹 이란 현지 지사장 A씨(51)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포스코플랜텍이 이란 석유공사에서 받은 거래대금 7천195만 유로(2015년 5월 25일 환율 기준 877억원)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5천430만 유로(한화 6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포스코플랜텍은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조치로 이란국 기업에 수출한 자재 대금을 직접 수금할 수 없게 되자, 세화그룹(세화MP, 유영E&L)과 SIGK에 각각 이란과의 거래대금 관리를 위탁했다. SIGK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강화되자 포스코플랜텍이 이란과의 직접 자금 거래를 피할 목적으로 만든 세화MP의 이란 현지법인이다.

A씨는 세화그룹 현지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백억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세화MP 전모(58)회장, 유영E&L 이모(67)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SIGK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최근까지 두바이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8월 입국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란 현지 지사장으로서 세화그룹 경영진에 횡령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했으며, 함께 입건된 SIGK 대표이사 B씨와 총무담당 C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해 불구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화그룹 전 회장에 대해 6년의 실형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영E&L 이 대표에게는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자금 회수 과정에서 세화MP 등에 맡겨둔 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횡령 혐의로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운영하던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을 포스코(POSCO)가 인수·합병해 만든 회사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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