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준표사건 22일 선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아 대구·경북(TK)지역을 기반으로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는 홍 대표로서는 이번 상고심 결과에 개인적 정치생명이 달려 있다. 물론 당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홍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다. 홍 대표는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무죄 입증을 자신해왔지만 성완종 리스트는 꼬리표처럼 그의 뒤를 따라다녔고, 대선 과정에서도 공격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무죄가 확정되면 홍 대표는 친박청산 등 한국당 혁신을 마무리하고, 지방선거 준비과정에서 홍 대표 체제를 크게 강화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당내 상황은 복잡해진다. 홍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당은 또 다시 비대위체제로 회귀하는 등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홍 대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홍 대표는 의원들에게“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거나“파기환송되더라도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내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단 하나도 없다”며 “(항소심에서) 성 전 회장 관련 증거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받아들여도 8가지의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이다.

홍 대표는 이날`대법원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사법부의 양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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