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준표사건 22일 선고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아 대구·경북(TK)지역을 기반으로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는 홍 대표로서는 이번 상고심 결과에 개인적 정치생명이 달려 있다. 물론 당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홍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다. 홍 대표는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무죄 입증을 자신해왔지만 성완종 리스트는 꼬리표처럼 그의 뒤를 따라다녔고, 대선 과정에서도 공격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무죄가 확정되면 홍 대표는 친박청산 등 한국당 혁신을 마무리하고, 지방선거 준비과정에서 홍 대표 체제를 크게 강화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당내 상황은 복잡해진다. 홍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당은 또 다시 비대위체제로 회귀하는 등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홍 대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홍 대표는 의원들에게“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거나“파기환송되더라도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내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단 하나도 없다”며 “(항소심에서) 성 전 회장 관련 증거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받아들여도 8가지의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이다.
홍 대표는 이날`대법원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사법부의 양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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