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는 최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 납부 활성화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매월 근로·사업·이자소득 등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해당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김천시는 수기 사업장(특별징수의무자)을 대상으로 안내 책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매뉴얼을 게시하는 등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전자납부·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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