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의무화 방안 연구용역 의뢰

`국회의원에게 본회의나 상임위 출석이나 표결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출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를 의무화하도록 국회법이 개정되면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상임위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국회 윤리특위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설문조사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의뢰해 진행 중이다.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진 설문조사는 △ 본회의·상임위 출석 규정 국회법 명시 △본회의·상임위 회의록상 결석 의원수와 명단 기재 △ 특별한 이유 없이 결석 시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감액 △ 본회의·상임위 표결의무 등에 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등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징계받을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결석한 경우 결석한 회의 일수만큼 특별활동비를 깎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이처럼 간접적인 방법으로 출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거나 상임위원회장에 나타나지 않는다해도 실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영남대 배병일 교수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곳은 전세계적으로 62개국에 이르며, 29개국은 출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결의 경우 대부분 강제 사항이 아니다.

이와 관련, 배 교수는 “주요 선진국 의회의 의원 출석과 표결의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회에도 관련 규정을 도입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해 여론 조사를 진행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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