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부담 대비 혜택은 `미미` 사업 등록 가능성 적어
3주택자는 절세폭 크고 세금부담 가중돼 등록·매도 선택

국토교통부가 임대등록 유인책으로 세금 감면,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시한 가운데 다주택자들은 매각, 임대주택 등록, 상속·증여, 버티기 등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내년 4월부터 강화되는 양도소득세율을 비롯해 신(新)DTI 및 DSR 도입에 따른 대출규제,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방안 등 다주택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 형태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 등록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 입을 모았다. 임대 등록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는 부담 대비 인센티브가 약해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이 적다고 내다봤다.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는 이번 유인책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임대주택 등록 시 절세폭이 크고 미등록 시 세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2월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개정과 내년 4월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에 따라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 추징이 정교해져 임대소득 노출 회피의 유인이 적어졌다. 3주택자는 일부 투자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증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은퇴자의 경우 세제혜택을 위해 임대등록에 나설 수 있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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