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관리기준에 맞게 정비키로 했다.

대변기 칸 내의 휴지통은 미관상 문제와 함께 악취 및 해충 발생으로 비위생적이었으나 화장지 질 향상 등 화장실 이용 문화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휴지통을 철거하게 됐다고 군은 밝혔다.

다만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입구 또는 세면대 부근에 별도의 휴지통을 비치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청소·보수 시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주헌석기자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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