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 확인서 제출해야

포항북부경찰서가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역 지진과 관련해 거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속도위반 등 무인단속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면제 대상은 거주 주택에 지진 피해가 있는 시민 중 2017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속도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거나 이 기간에 무인단속기기로 단속된 경우 또는 사전통지서 납부기한이 2017년 11월 30일까지인 경우다.

대상자는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거주 주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사전통지서 사본을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팩스(054-250-0178)로 보내면 해당 과태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와 더불어 포항시에 등록된 차량의 과태료 가산금 등을 2018년 2월까지 유예조치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만료일이 위 기간에 해당할 때도 과태료 발부를 면제하고, 건강검진 서류 등 구비서류만으로도 면허갱신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태료 면제, 면허갱신과 관련한 사항은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054-250-0297)로 문의할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