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후 검찰이 판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23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합의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3일 종료됨에 따라 표결을 하려면 2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은 12월 임시국회 회기종료 후 검찰이 자연스럽게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처리 절차는 없다는 뜻”이라면서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 이후부터의 신병 확보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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