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증
임대인 동의 내년 2월 폐지

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임차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전세금 반환 보증의 임대인 동의 절차가 내년 2월 폐지된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를 위한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된다. 지금은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한쪽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 의사와 관련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우선 변제금액은 서울은 3천400만원, 그외 지역은 1천700만~2천7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차임과 보증금 실태 등을 파악하고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액수를 조정할 방침이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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