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정갑영<사진>상주시의회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지난 12일, 제18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 관리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한 규정,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등이다. 특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다수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시장 공약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갑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나 각종 연구용역의 시행 등에 한층 신중을 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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