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베트남 근로자·이민자
90일간 농업분야 합법적 고용
농가 1가구당 4명 배정키로

▲ 지난 11월 장욱현<왼쪽> 영주시장과 베트남 타이빈성 관계자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영주시 제공

【영주】 영주시는 농촌인력 고령화와 일손부족 등 문제해결을 위해 일정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올해 11월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90일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사업 희망농가에 대한 수요조사는 이달 27일까지 이뤄지고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30세부터 55세 사이 베트남 타이빈성 주민과 결혼이민자 본국가족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확정되면 사증발급·입국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고용하게 된다. 또 결혼이민자의 본국가족 중 농업분야에서 일을 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수요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희망 농가 배정인원은 영농규모별 1가구당 최대 4명으로 농번기에 90일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한 뒤 출국하게 되며 성실하게 참여한 외국인은 재입국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업인은 농가와 근로자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작업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임금은 2018년 최저 시급 7천530원 이상, 월 급여는 157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 시설을 제외한 곳에서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가가 대상이다.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농가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국내에서 질병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는 경우 농가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영주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타이빈성 관계자가 베트남에서 보증하는 믿을만한 인력을 선발해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며“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운영으로 농촌 일손부족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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