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원유철·이우현 등
검찰서 잇단 소환·구속영장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등
사정 정국 향후 추이 `촉각`

자유한국당이 검찰발(發) 사정 칼바람에 바짝 얼어붙었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당 소속 의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12일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원유철 의원을 13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원 의원과 그의 옛 보좌관 등이 연루된 뇌물성 금품 거래 혐의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원 의원에 앞서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검찰에 불려갔거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엄용수 의원은 이미 불구속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의 경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임에도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12일 국회에 최 의원 체포동의요구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후 열릴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가 잡힌 22일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문제는 23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만큼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부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친박계 이우현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병원 입원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변호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신촌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상황이다. 이 의원의 경우에도 만일 검찰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엄용수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자 당시 지역구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 정무수석을 지낸 친박 김재원 의원도 지난달 27일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된 의혹과 관련, 검찰로부터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군현 의원,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석창 의원,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배덕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던 김진태 의원과 당내 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당원들에게 알린 혐의를 받았던 박성중 의원은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검찰발 사정한파에 직면한 한국당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특히 당장 국회로 넘어온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다. 한국당 입장에선 부결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고, 가결될 경우 당내 분열에 직면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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