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청년기본조례안 제정
권익·복지·문화·창업 등
분야별로 지원 근거 명시
도지사 의무·책무도 포함

경북지역 청년 권익 증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북도 청년기본조례안`이 제정됐다.

경북도는 12일 `경북도 청년기본조례안`이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청년일자리, 복지 등 청년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북도 청년기본조례안은 지역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들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 각종 정책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 제공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년들의 복지, 문화, 활동,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각 분야별로 명시해 타 시·도의 청년기본조례와 뚜렷이 차별되는데다 지역여건에 맞는 청년기본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경북도 일자리창출촉진지원조례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 조례에는 경북의 현실을 반영,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정의해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부산·충남의 경우 청년 범위가 18~34세이고, 대구·광주·대전은 19~39세, 경남·제주는 19~34세, 전남·전북은 18~39세, 그 밖의 지역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적용을 받아 경북은 충북과 함께 그 어느 지역보다 청년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와 함께 조례에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20명 이내의 청년정책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청년정책참여단 구성을 명시했다.

특히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청년 권익증진을 위해 도지사의 의무와 책무도 포함시켰다. 여기에다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제정해 도지사가 청년의 정착분야 발굴에 힘쓰도록 했다.

청년의 정착분야는 청년창업형(제품생산, 복지, IT기반조성, 마을기업 사업 등), 마을공동체(지역서비스, 스토리텔링 체험프로그램 등), 문화창작형(음악, 미술 등 청년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기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시책 등을 정의했다. 이외에 경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가능케 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북 청년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향후 변화하는 청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대표 되는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선 경북도는 내년 청년커플창업 지원제, 지방소멸 청년정책 아카데미, 경북 청춘 북카페 등의 새로운 경북형 특화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청년 기본조례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만들어가는 경북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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