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저소득층 지원과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내년 1월 고지분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타 시·군 전입세대 등이 대상이지만 경주시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어 시 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막내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월 5천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감면을 통해 약 720세대에 연간 4천300만원 상당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며 인구증가에 기여할 예정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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