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두달 전 부터 `행복택시` 운행
요금 1천 원 내면 `어디라도`
교통오지 노약자들 큰 호응

【안동】 “그동안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 다니느라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행복택시가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지 모를시더…”

안동시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행복택시`를 이용한 안동시 예안면 상활지 한 어르신의 말이다.

안동시는 지난 10월부터 안동시 예안면 정산1리 상활지 등 5개 면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행복택시`를 두 달 동안 운행한 결과, 행복택시 이용권 발급 대비 시행 첫 달 사용률이 29%에서 지난달에는 50%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택시`는 특히 교통오지 노약자들에게 호응이 좋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버스 미운행 마을과 버스노선 폐지 지역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행복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다. 대상 마을에서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매월 1인 2매의 행복택시 이용권이 지급된다. 단, 날짜가 지난 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다.

이용자는 택시를 호출해 탑승자 한 명이 서명한 이용권 1매와 1천 원을 지급하면 된다. 택시미터 요금에서 1천 원을 제외한 금액은 별도의 한도액 내에서 시가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복택시 제도가 교통오지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의 병원, 등하교, 장날 이동에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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