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억 특활비 혐의
국회 체포동의 거쳐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0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특활비 축소 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편성권을 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친박계 핵심인 최 의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세 차례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가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2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즉시 수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하며,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51명 이상 출석해 과반(76명)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관된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