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재준 의원
개정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5년 이내로 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의 지원 경력 중 자격취득 후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했다. 또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했다.
도재준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보육지원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