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최길영 의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최길영 의원(북구·사진)이 대구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지원 중지, 환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길영 의원은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 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 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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