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시장·음식점 등 대상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조기 등 수산물의 원산지둔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1~15일 특별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원산지 표시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오징어, 조기 등은 최근 연근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큰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도매시장, 음식점 및 단체 급식소,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 여부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또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함으로써 위반 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산지 둔갑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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