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일 임시국회 개최
민주, 공수처·국정원법
한국, 노동개혁법 처리 주력
국민의당, 지방자치법 등
바른정당과 정책공조 나서

▲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오른쪽),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7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결과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각당이 추진 중인 주요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핵심 관심 법안 가운데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집권여당 시절 강조해 온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위해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공조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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