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대부분이
기존 어선을 개조해 사용
승선인원·복원성 심사 등
여객선 기준과 크게 달라
관련 규제 허점 드러내

인천 영흥도에서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전복돼 15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낚시어선 선창 1호가 일반 어선에서 낚시 전용선으로 개조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선박의 무분별한 개조에 경각심이 일고 있다.

특히, 서해보다 파도가 거센 동해에서는 선박의 개조가 복원성을 저하시켜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과 함께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선창 1호와 같은 대부분의 9.77t짜리 낚시어선은 여객선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법규상 어선으로 분류돼 승객수에 걸맞은 안전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해수부와 해경 등에 따르면 9.77t `선창 1호`의 경우 선원을 포함해 최대 22명까지 태울 수 있고, 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이자 항해 안전상 허용된 최대의 흘수선인 만재흘수선 역시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같은 규모의 여객선은 승선 인원이 최대 14명이고 만재흘수선 표시가 의무인 것과는 대조되는 사항이다.

가장 중요한 복원성 검사 역시 항해구역별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여객선과 달리 검사 자체가 항해 구역과는 관계없다. 이처럼 관련 규제가 허술한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낚시어선은 승객의 안전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건조되기보다는 기존의 어선을 승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나마 낚시어선은 이번 `선창 1호` 사건을 계기로 해경이 문제점 대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해수부에 건의해 개선의 발판이 마련됐지만, 동해안에서는 트롤어선으로 대표되는 중형어선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서까지 선박을 개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

실제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강원·경북선박안전기술공단의 협조를 받아 관할지자체의 허가 없이 선박 길이를 늘리거나 선실 등을 무단 증축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A씨(52) 등 선주 16명과 불법증축에 공모한 선박제조업체 대표 4명 등 총 20여명을 최근 검거하기도 했다.

포항에서도 지난 2013년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임의로 불법 개조한 동해구 중형트롤어선 D호를 비롯한 총 23척의 소유자 B씨 등 44명이 어선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고, 2015년에도 어구와 어획물을 많이 적재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어선의 길이를 늘리는 등 선박을 불법 개조한 선주 C씨 등 10명과 조선소 대표 6명이 검거되는 등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현행법상, 개조를 통해 통상 1척당 연간 35억~50억원대의 어획고를 올리는 트롤선을 제재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안전 차원에서도 개조에 따른 복원력 저하와 함께 어구나 어망을 용량보다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침몰위험이 높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무단 증축한 선박은 복원성을 상실하게 돼 전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단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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