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대상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이다.
관리소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규격·품질표시 위반사항, 규격·품질 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울진군청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한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한다.
또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 성분 등을 확인후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갑일 소장은 “이번 협업단속을 통해 목재생산업체의 법규 준수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 유통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