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불출석을 통보했다. 검찰 입구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5일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에게 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오늘 출석하지 않은 최 의원에게 6일 오전 10시 소환을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은 5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려 했으나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최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당 지도부가 오늘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한 후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 원내지도부도 검찰에 이와 같은 요청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저는 오늘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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