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괸련 법안 발의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조사하고, 그 이후는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실태 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했다.
또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일부 자연취락 등까지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국가적 목적에 의해 1970년대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제한하여, 실제로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까지 잘못 구획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며 “46년이나 지난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지역도 많지만, 아직도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국민 불편을 강요당하고 있다. 지역구 칠곡군, 고령군도 상당 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어려운 실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