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잠정 합의
일자리안정자금 2조9천707억
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지급
법인세 최고 세율 25% 신설

▲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를 한 뒤 손을 모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여야는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새해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각 당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된 예산안은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러 쟁점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관계자분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천221명에서 9천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천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현행 직접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계획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최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천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유보 입장을 보였다.

이와함께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책정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싼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여야가 합의했다.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만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고,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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