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아침 출근시간과 낮시간은 물론 때와 장소 구분없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단속을 펼치는`스팟 이동식 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음주 운전자 단속뿐만 아니라, 음주 차량 동승자 등 방조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아침 출근시간과 낮시간은 물론 때와 장소 구분없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단속을 펼치는`스팟 이동식 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음주 운전자 단속뿐만 아니라, 음주 차량 동승자 등 방조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