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아침 출근시간과 낮시간은 물론 때와 장소 구분없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단속을 펼치는`스팟 이동식 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음주 운전자 단속뿐만 아니라, 음주 차량 동승자 등 방조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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