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자를 보호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장애인 학대 신고자가 보복 등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이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해고와 신상공개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 최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피해자 신원 파악과 학대 현장 출동을 요청할 경우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로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권익옹호기관과 경찰, 지자체가 업무를 공유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에는 장애인 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신고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정작 정부가 신고자 보호에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를 지적을 받아 왔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장애인들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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