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15일까지 합동점검

【안동】 안동시는 오는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설과 주차위반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점검반은 안동시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북지체장애인협회와 합동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관공서, 대형마트, 공중이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파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특히, 시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교체·재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사용해 왔던 사각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표지를 원형으로 변경, 올해까지 교체 발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표시를 사용해 주차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차량일지라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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