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비율 등 높은 평가

【김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최근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한국경영인증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단은 지난 6월 인증신청을 해 5개월 동안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심사단의 현장실사를 통해 △최고경영자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의지와 확신 △직원들의 만족도 △타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남성육아휴직 비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률구조공단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 연고제를 실시해 격지근무를 최소화 하고, 가족친화 프로그램인 `화목한 일터 활기찬 공단`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강인호 행정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직원의 삶의 질 향상, 업무만족도 증가 및 사기 진작,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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