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청송군은 지난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판매시설, 자연공원, 공공체육시설(체육관),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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