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br /><br />변호사
▲ 홍승현 변호사

지난 15일 낮에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 주택 등 건물, 시설물이 심하게 파손되고, 여러 사람이 다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심지어 내진설계가 된 아파트도 지진피해를 피해가지는 못하였고, 자연재해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상황도 발생하였다. 지금도 포항의 여진은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체육관으로 대피한 이재민들도 오랜 피난 생활에 지쳐가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지역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 각종 모임도 취소되어 연말이면 송년회 모임으로 붐벼야 할 식당에 손님이 없어 문을 닫는 식당도 있고, 지역 특산물인 과메기와 수산물 판매량도 감소하고 있으며, 동해안 명소인 죽도시장을 찾는 관광객들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포항과 영덕을 잇는 7번 국도도 주말이나 평일 퇴근 시간대에 상습적으로 차량이 정체되었는데, 지진 이후로 차량 통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에 이어서 1년 만에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하자 인근지역 시민들은 또다시 대규모 지진이 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하고 있다.

지진 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반도에서 규모 7.0의 대지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도 있고, 다음 지진은 포항과 경주 사이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어서, 더욱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고 언제든지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을 인정하고, 지진을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하 단층에 대한 조사와 연구,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모든 신축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 대피소 설치 및 홍보, 지진대피 훈련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력으로 지진 발생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인력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