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막바지 심의로 한창 바쁘다. 정부에서 넘겨온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매년 11월 이때쯤이면 국회는 에산안 심의로 눈코뜰새 없다. 그러면서 이맘때쯤 등장하는 나쁜 관행 중 하나가 `쪽지예산` 문제다.
쪽지예산은 정부 예산을 최종적으로 증액 삭감하는 권한을 가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날아온 동료의원의 쪽지를 말한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에 대한 증액요구가 대부분이다. 예산 증액을 청탁한 셈이다. 올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의원들 간 쪽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소식도 들린다.
국회의원의 오랜 관행인 쪽지예산은 법률적으로는 불법이다. 헌법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지출한 예산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국회의원의 권한으로는 삭감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계수조정소위에서 증액되는 예산의 30% 정도가 쪽지라는 예기가 있다. 쪽지라도 제대로 사용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다수의 예산이 선심성으로 꾸며져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어 쪽지의 문제가 있다. 또 청탁을 금지한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 온 나라가 적폐 청산으로 시끄러울 때 국회의원의 쪽지예산 논란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쁜 관행을 던져버리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요즘은 국회가 쪽지 대신 카톡이나 SNS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카톡 예산` `SNS 예산`이라고도 부른다.
/우정구(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