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주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운동을 이끌고 있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의 전국 대표자 회의가 열리는 등 지방분권지지 세력의 결집이 보다 빨라지는 양상이다. 내년 6월 시행될 국민투표 기간까지의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탓이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최소한 내년 2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의 얘기다. 헌법 개정 절차인 발의-공고-의결-국민투표-공포의 과정을 거칠 때 법률적으로 최대 11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본 계산이다. 내년 2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되고 5월 13일까지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이 끝나야 한다.

현재 국회는 헌법개정특위가 가동 중에 있으며 개헌특위 산하 자문위 지방분권분과의 지방분권 관련 최종 합의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는 것을 비롯 지방입법권, 지방재정권, 지방조직권 등은 상당 부분 공감대도 형성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도 지방분권과 관련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법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의문점이 제기되는 징후들이 보인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는 헌법 제1조 3항 신설 문제와 관련, 자문위원 간 견해가 갈라진 것이다. 이 조항의 신설문제를 놓고 투표를 벌인 결과 26명의 투표 참가자 가운데 12명이 찬성, 14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 이 조항은 지방분권을 대한민국의 특성으로 규정하는 상징성이 큰 조문으로 반드시 신설될 이유가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다수 자문위원의 견해는 부정적이었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수도권 중심론자의 반대기류를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심각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지방분권 개헌보다는 권력구조 개편에 더 집중하는 모습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이 제때 만들어질지가 우려된다. 앞서 지적한대로 지방분권 개헌안은 내년 6월 국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이 완성돼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러다 지방분권 개헌의 적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중앙집권 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안 완성에 대한 국민적 궐기가 필요하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먼 국회를 향한 압박도 강도를 높여가야 한다.

지금 지방은 생존의 기로에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지방분권의 다극 체제로 바꾸어 국가의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 전 국민의 관심을 지방분권 개헌으로 모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