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태 시의원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태(달서구·사진) 의원이 대구시의회 제254회 정례회에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대구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법제처에서 지난 2014년부터 주민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과제 중 조례규제 개선사례로 선정돼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박상태 의원은 “기존 조례에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법령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보다 최대 2년을 단축하고 있어 업체에게 부당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면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기간이 확대되고 업체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규제개혁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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