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시의원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남구·사진) 의원이 대구시의회 제254회 정례회에서 자동차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형(2천㏄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부 시·도에서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대구시에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 등록비용의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재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등록비용의 면제로 인해 리스차량의 역외 이탈을 막아 세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시민에게 다소 혼란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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