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를 위한 신(新) DTI(총부채 상환비율)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빚을 내 `집테크`하는 수요에 대한 강력한 조치다. 수도권과 투기지역이 우선 시행 대상이며 대구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가 적용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발표했으나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성격도 띠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3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돌파,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데 대한 대응책이라 봐도 무방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잡으려는 정책취지로 본다”고 했다. 대구에서는 본인 소유든 아니든 담보물이 수성구에 있으면 신 DTI 적용을 받게 된다.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상환부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출가능 금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다주택자의 대출은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진다. 반면에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장래 예상소득을 인정해 일반보다 대출이 상향 조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한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것이 목표”라고 했다. 운용을 잘하면 투기세력도 잡고 무주택 젊은층의 주택기회 제공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천400조원을 돌파하면서 도래한 위기감에 대한 대응책으로 실제적인 효과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8·2 부동산 규제를 비롯 몇 차례 주택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최근까지 서울지역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 별효과가 없었다. 이번 신 DTI 적용이 주택시장의 그릇된 질서를 잡는데 반해 자영업자 등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의 대출을 어렵게 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은 막았으나 신용대출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등 풍선효과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의 대출이 전체적인 규제 분위기에 묶여 어려워진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 희망은 여전히 난망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가 경제규모가 취약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였으면 한다. 물론 규제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의 파급성을 보면 부동산 경기 위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정부의 SOC예산 삭감으로 지역 경기위축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경기회복을 감지하지 못하는 지방의 입장을 고려해 차별적 규제정책도 생각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