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대구시의원 조례 발의
이번 조례안은 사업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각종 보호조치 및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등에 대해 규정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김혜정 의원은 “국내 인터넷 통신망이 고도화되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유해정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방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조치(유해정보차단SW설치·사용) 등 종합적 보호조치를 통해 이러한 정보화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