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강화된 법 적용
철강·시멘트·정유·발전 등
앞당겨진 기준법 적용에
시설준비 등 대책마련 분주

철강·시멘트·정유·발전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내년 1월부로 강화돼 관련 업체들이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사업장 및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철강·시멘트·정유·발전 등 4대 업종에 대한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보통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은 5년마다 갱신되는데 이번 경우엔 1년 빨리 앞당겨 시행돼 관련 업체들이 당황해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미세먼지 허용 기준이 최소 1.4~2배로 강화돼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업체들은 당장 내년 1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초과부담금을 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시킬 경우 제철·제강업은 먼지가 30㎎/㎥에서 20㎎/㎥,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4배로 배출기준이 더 촘촘해진다.

제철·제강업은 보통 철광석에 열을 가해서 일정한 크기의 덩어리 형태로 만든 소결로에서 오염물질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결시설을 새로 만드는 등 준비가 필요한데 이 과정이 문제다.

실제로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 2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소결 배기가스 청정설비 교체와 소결로 약품투입설비 개선 등 소결로에 대한 환경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환경설비를 개선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 철강업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2019년까지 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아무리 앞당긴다 해도 2020년 이내는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철강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철강경기 등을 반영할 때 정부가 요구하는 시간대에는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용산정 등 환경설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12월 11일까지 철강, 시멘트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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