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에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지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이다.

대구청은 지진 피해 납세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 담당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매출액 500억 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진 피해 납세자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 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11월~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한함)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미룬다. 특히,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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