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21일부터 대출진행 전 과정을 무방문으로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DGB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의 대상을 매매건에도 확대<사진> 시행한다고 밝혔다.

`DGB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진행단계에 전자등기 및 스크래핑 소득서류 제출서비스를 활용해 고객 은행방문 및 은행제휴업체의 고객방문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기존 DGB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 중 본인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판매됐고 21일부터는 영업점과의 연계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수반한 매매시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매매건인 경우 아파트 매수자에 대한 최종대출한도, 적용금리 등 종합심사 전반이 DGB대구은행 론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심사가 끝난 후 매매일자에 맞춰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만 영업점을 통해 이뤄지는 방식으로, 고객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계약서를 활용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DGB대구은행 홈페이지(www.dgb.co.kr)의 금융상품몰, 모바일 스마트뱅킹 및 아이M뱅킹을 통해 365일 24시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DGB무방문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매매건 대상확대는 O2O서비스 기반구축의 일환이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갖추지 못한 영업점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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