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 이후 이해 당사자 간 혼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양이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그룹이 법원에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지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용부의 직고용 시한이 일단 미뤄지게 됐으나 직고용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 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파리바게뜨 협력사인 (주)도원 소속 제빵기사 30여 명은 대구시 동구 라이온즈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가맹점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몇 개월 전 갑자기 생긴 노조가 마치 우리의 대표인 듯 나서서 직접고용을 원하나 그것은 모든 기사의 생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본사 소속이 되면 직접적인 감독관리를 받게 돼 지금보다 일의 강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업무량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직접고용 지시가 그들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제빵기사들은 “직접고용 논란 이후 점포마다 10~20% 정도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기사들이 본사 소속이 된다면 가맹점주들이 직접 빵을 굽겠다고 나설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제빵기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본사 직접고용을 지시한 것은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제빵기사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모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한 시정명령은 파리바게뜨 협력사와 가맹점주가 사실상 제빵기사를 지휘 명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용역을 알선하고 지도했다는 입장이라 생각이 다르다. 이 문제는 법원에서 결정할 처지로 넘어갔으나 법 이전에 노동당국의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비판도 많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분위기에 편승, 민간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간섭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지 않았던 것은 인건비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가맹점의 부담이나 업무 특성상 인력 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 논란은 한 언론매체의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았다. “가맹점 직원까지 본사가 고용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 정부가 경영에 간섭을 하면 기업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현장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어 발표한 성명이다. 당국이 귀담아 들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