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특별재난지역` 재가
피해 복구 지방비 64.5%
국고서 지원받아 `숨통`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항 지진과 관련 이같이 언급한 뒤 “당장은 피해복구와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며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로 연기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으니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지침을 미리 마련해두겠다”며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험장에서 이뤄지는 조치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운 날씨와 여진의 공포 속에서 집을 떠나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시는 포항과 인근 주민, 수험생께 다시 한 번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2차 포항 지진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포항 특별재난지역선포안을 의결했다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진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줄어든 지방비 부담액은 구호 물품 지원과 주택 복구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 동원훈련 면제 등의 지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파손 정도에 따라 2천400만~6천만원의 주택 복구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대규모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조해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대형사고 등 사회재난에 한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해 시에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자연재난의 경우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정부는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조사단을 파견해 사흘간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이번 지진으로 인한 포항시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9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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