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사무실·집 압수수색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과 관련,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원장도 2015년 10월께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국정원 회계장부 등도 확보한 상태다.
이 전 원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권 의원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축소하려 하자, 이를 적극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로비 개념의 특수활동비를 겐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20일 오전 최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곳에서 각종 내부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국정원에서 나간 특수활동비가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전달받았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 지 등을 확인한 뒤 최 의원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