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 보건소(소장 이동국)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지역 내 의약품 판매업소 27곳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의약검진 담당 외 2명이 무자격자의 의약품제조, 수입, 판매, 유통행위 여부와 마약류관리상황 및 기타 약사법규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한 것.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 식약청 관리 대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점검 의뢰하며,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이동국 소장은 “앞으로도 봉화군 보건소는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할 것이며 행복한 봉화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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