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

19일 국회 개헌특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총 6차례 회의를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하기로 했다. 개헌특위가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국정감사 전인 지난달 11일 이후 한 달 10여일 만이다.

주요 일정은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 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각각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그동안의 개헌 논의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3주 동안 6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개헌특위 자문위는 △기본권 총강 △경제·재정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등의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미 개헌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특위가 개헌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개헌 논의가 겉돌아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다고 해도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놓고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등의 외치를,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고 내치를 담당하도록 권력을 제도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경우 권력구조 개편을 하는 경우 분산된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돌아간다는 이유로 정부형태에 집착하는 개헌 논의 자체에 비판적이다. 또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헌특위가 시한으로 설정한 내년 2월까지 개헌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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