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세관·농협 등

포항 지진과 관련해 각종 행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포항세무서는 고지된 국세와 2017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신고 세액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납세자들이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포항세관은 직·간접적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 소재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 등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세관은 지진 피해 기업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해 납부하도록 지원해준다.

만약 2017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해 줄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피해농가 복구지원 무이자 자금지원, 피해복구 신규대출 지원 및 최대 1.0%p 우대금리 적용, 기존대출 이자 및 할부상환금 최대 12개월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 계약 대출 이자 납입 유예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또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및 추정보험금 50%내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 계약 대출 이자 납입 유예, 피해 농림수산업자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한도 최대 3억원) 등을 해준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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