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용 강관 美 수출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
WTO 승소 판결에도
국내 5개 강관업체들
국제무역법원 소송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압박키로

국내 유정용 강관의 미국 수출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는 협정 위반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소 판정에도 불구하고 넥스틸, 세아제강 등 국내 강관업체들이 WTO에 상소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강관업계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승소 패널보고서를 공개했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율을 산정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것이다.

하지만 WTO의 이런 승소 판정에도 불구하고 넥스틸, 세아제강, 현대제철, 휴스틸, 일진제강 등 5개사는 WTO에 상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덤핑마진율 2% 미만이 목표다.

이번 상소 배경은 WTO의 판정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고, 강제성 있는 국제무역법원(CIT)의 소송 지원 등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정은 WTO가 덤핑마진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우리 정부는 2014년 12월 WTO에 제소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약 3년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문제는 WTO가 관계사 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의견제출 기회 미제공 등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과정상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점이다.

특히 넥스틸의 경우 포스코와의 사이를 제휴관계로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넥스틸이 원심 9.89%에서 1차 연례재심 24.92%로 오른 것도 이 부분 때문이다. 넥스틸은 포스코 열연제품을 주로 사용해왔는데 지난해 포스코는 상계관세 58.68%를 맞았다.

포스코가 정부보조금을 받았다며 특정시장상황(PMS)을 1차 연례재심에서 적용한 것이다.

이번 WTO 판정은 미국 상무부의 산정방식의 위반을 지적한 것이지, 반덤핑 관세가 위반이라는 것은 아니다.

미국 상무부는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고 덤핑마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다. 강제할 권한이 WTO에는 없다. 만약 상무부가 덤핑마진율을 재산정해도 2% 이하(미소마진)가 안 되면 반덤핑 관세는 다시 부과될 수밖에 없다.

한편 미 상무부는 2014년 7월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고율(9.89~15.7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는데, 현대제철 15.75%, 넥스틸 9.89%, 세아제강·휴스틸 등 기타업체 12.82%다.

이후 지난 4월 1차 연도(2014-2015년)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로 상향조정됐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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