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북구지부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간 법정공방<본지 9월 28일자 4면 보도 등>이 현지부장의 항소로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후보자 A씨가 북구지부를 상대로 낸 당선자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이의가 있다며 북구지부측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북구지부는 지난 9월 2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내린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과 관련, 판결에 불복해 같은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소송은 2심 재판부에서 다시 법리대결을 벌이게 됐다. 또 북구지부 측은 북구지부장 B씨에 대해 제기된 사문서위조 의혹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북구지부 관계자는 “카드매출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B씨가 사문서위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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