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시설 가입률 66%
연말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의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 대상시설의 보험가입률은 66%로 전국에서 최하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지진 등 재난 발생과 대규모 피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만약, 올해 12월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 안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양광석 사회재난과장은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해 시설 운영 관리자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모든 대상시설에서는 의무보험을 기한 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등 10개 보험사다. 또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상담원이 배치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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